기업 퇴직 후 재고용 추이 ··· 도입 기업 40% 돌파 하며 숙련 인력 부족과 고령화 흐름 속에 자발적인 계속고용 제도가 산업 현장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 5년 만에 급증한 재고용 운용 비율
2025년 기준 정년 제도가 있는 사업체 중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업체 비율이 40.6%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40% 선을 넘어섰습니다. 실제 도입 기업의 재고용률 또한 47.8%에 달해, 퇴직자 두 명 중 한 명꼴로 다시 일터에 복귀하는 베테랑 재고용 시대가 열렸습니다.
▶ 제조업 ‘필수’ vs 금융업 ‘외면’ 양극화
인력난이 심각한 “제조업(재고용률 58.7%)과 운수업(48.0%)”은 청년 유입 급감에 대응해 은퇴자를 적극 붙잡고 있습니다. 반면 청년층 선호도가 높고 고임금 사무직 중심인 금융·보험업(22.2%)과 정보통신업(39.9%)은 재고용률이 저조해 업종별 확연한 기온 차를 보였습니다.
▶ 일률적 정년 연장과 세대 갈등 우려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정 정년 연장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일방적인 규제가 특정 양질의 일자리 시장에서 청년과 고령층 간의 일자리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기업 여건에 맞춰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의 한계
현행 정부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 피보험자 비율 제한(30% 이하) 탓에 이미 재고용이 활발한 중소 제조업체들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한계 지적과 개편 여론이 아직 정부의 전방위적인 지원 요건 대폭 완화나 실질적인 가계·고용 소득 보장 한도 확대 등 법적 제도 보완 단계까지 전면 도달한 분위기는 아닙니다.
※ 본문 내용은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결과 및 한국고용정보원 실태 자료를 토대로 정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