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넘으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경영권 취득 시 산업부 장관 사전 승인 필요
방산 업계에 따르면 한화시스템은 8일 이사회를 열고 연말까지 5천억 원 범위 안에서 KAI 주식을 시장에서 직접 매수한다고 공식発表しました.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약 1조 원 투자 자금을 일찍 다 써버리자, 한화시스템이 뒤를 이어 인수에 나서는 형태입니다.
◆ 한화 계열사별 KAI 보유 현황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65만 주 (9.90%)
– 한화시스템: 148만 주 (1.53%)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USA: 98만 주 (1.01%)
한화시스템이 5천억 원으로 약 312만 주를 추가로 매수하면 보유 지분은 4.73%까지 올라가고, 한화 그룹 전체 KAI 지분은 현재 12.44%에서 15.64%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한국수출입은행(26.41%) 다음의 2대 주주 자리를 더욱 단단히 굳히는 셈입니다.
다만 한화 측은 단순히 투자 한도를 정한 것 뿐이라며, 연말까지 전액을 투입할 계획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바로 15% 지분입니다. 이 기준을 넘기면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장 경쟁 제한 여부에 대한 정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14.99% 지분 상태에서 최대주주인 수은 보유분 일부가 매물로 나올 때를 노려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문제는 KAI 노동조합이 한화의 경영 참여를 강하게 경계하는 데다, 정부 측도 헐값 매각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노조 측은 “지분 확대를 통한 인수 시도가 구체화될 경우 KAI의 독립성과 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强硬한 입장을 내비췄습니다.
방위사업법에서는 방산업체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