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정유업계가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발발 이후 유가를 대규모로 폭등시킨 사건의 배후에 정유사들 사이의 조직적인 가격 결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담합 규모
검찰이 직접 확인한 결탁 금액만 약 14조 2천억 원이며, 다른 정유사들이 이를 따라간 행동까지 합치면 국내 유가 시장에서 발생한 경쟁 방해 효과는 무려 2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관련 기업 및 조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정유 4개 회사와 임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가격 결탁을 주도한 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 결정 부서 책임자는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 사건 경위
지난 2월 28일 미·이란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4대 정유사는 이미 충분한 원유를 비축하고 있어 가격이 급등할 명백한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이후 첫 영업일부터 일제히 전례가 없을 정도의 큰 폭으로 공급 가격을 인상한 정황이 포착됐다.
▶ 결탁 방식
수사 결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 결정 부서 책임자들이 SK에너지가 HD현대오일뱅크보다 30~40원 더 높은 가격으로 동시에 올리기로 미리 합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이 합의된 가격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른바 ‘의도적인 동조 행위’를 통해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 지속성
검찰은 이 같은 결탁이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는 이미 2024년 7월경부터 서로의 가격 정보를 주고받아 온 사실이 밝혀졌다.
▶ 추가 혐의
검찰은 정유 4사가 자영 주유소와 ‘전량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정한 가격으로 석유 전량을 사도록 강제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계약을 어길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온 사실도 드러나, 이에 대한 혐의로 정유 4사 법인을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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