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던킨 가맹본부 비알코리아가 도넛 진열장과 채반 등 38개 품목을 거래 강제 품목으로 지정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21억 원대 과징금 처분
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비알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비알코리아가 승인 없이 다른 곳에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며 가맹점주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했다고 보고
21억 3,600만 원
의 과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사측은 가맹계약 해지 등의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 적이 없고 품질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품목이었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승인 없이 다른 곳에서 구매할 경우 계약 해지 등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장 이미지와 상품의 통일성은 점주들에게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한 뒤
사후 점검하는 방식
으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고 짚으며 사측의 주장을
기각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