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얇게 잘린 삼겹살 요리의 진짜 창시자 논란이 법정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한 유명 요리사 대표가 자신이 이 요리를 처음 만들었다고 계속 공개적으로 말해왔는데, 다른 방송인이 이를 반박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한 가맹점 사장이 자신의 가게 매출이 줄었다며 방송인을 상대로 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5일 해당 방송인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요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패삼겹살은 이미 1980년대부터 부산 등 여러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팔려온 메뉴로 보입니다.
둘째, 이 요리는 별도의 정교한 제조 과정이 필요한 제품이 아니라, 살이 붙은 삼겹살을 얇게 잘면 자연스럽게 둥글게 말린 모양이 나오는 간단한 조리 방식입니다.
셋째, 유명한 요리 대표에 대한 논란이 이미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상황에서, 해당 영상이 특정 가맹점 매출 감소로 직접 이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방송인이 제기한 의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에 가깝다고 인정됐고, 소송 비용은 가맹점 사장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해당 요리사 대표는 1993년에 햄 슬라이서를 우연히 구매하면서 냉동 삼겹살을 얇게 썰던 중 고기가 둥글게 말리는 모양을 발견하고 이를 대패삼겹살이라 명명해 판매했다는 설명을 해왔으며, 1998년에는 관련 상호 등록도 마쳤습니다.
반면 방송인 측은 1993년 이전부터 부산, 마산, 광주, 청주 등 여러 지역 노포에서 같은 방식의 메뉴가 판매됐다는 취재 결과를 공개했고, 서울에서도 1992년부터 같은 이름으로 팔아온 식당이 있었다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이번 소송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특정 가맹점주 개인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안이며,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맹점 보호 조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