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이 잡은 뱀, 그냥 풀어버렸다
한 아파트 거실에서 길이 1미터가 넘는 뱀이 나돌아 적지 않은 소란이 있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소방팀은 뱀을 안전하게 잡았고 다친 사람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잡은 뱀을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가까운 강가에 놓아준 것이 인터넷 사용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위험한 동물을 어찌 함부로 풀어 놓느냐, 혹시 외부에서 들어온 외국 종이면 생태계를 망칠 수 있다며 비판이 쏟아졌다.
이른바 “영물”이니 놓아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뱀은 법으로 보호받는 영물이 아니며, 그렇다고 잡아서 죽일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
소방 매뉴얼은 어떻게 되어 있나
소방이 사용하는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따르면, 포획한 야생동물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한다. 동물이 다쳤거나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면 관련 기관에 넘기고, 그 외에는 현장 판단으로 가까운 산이나 강가 등 적절한 장소에 놓아주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지난 해에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의 뱀을 풀숲에 풀어주고, 공공기관에 나타난 뱀은 야산으로 옮긴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살처분은 왜 안 되는 걸까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야생동물은 유해야생동물로 분류되어 포획 또는 사살이 허용된다. 현재 참새, 까마귀, 고라니, 멧돼지, 두더지 등 18종이 이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뱀은 유해야생동물 목록에 없다. 그래서 잡아서 죽이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영물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래종 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이번에 발견된 뱀은 몸 전체가 검은색을 띠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를 외국에서 들어온 블랙 킹스네이크로 짐작했다.
환경부는 생태계와 공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종을 백색목록으로 지정해 사육을 허용하고 있다. 블랙 킹스네이크는 이 목록에 올라 있어 개인饲养이 가능하다. 반면 목록에 없는 야생동물은 원칙적으로 잡거나 기르거나 사고파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소방 측은 앞으로 야생동물을 잡을 때 외래종 여부를 보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의심이 가는 경우 각 지역 야생동물협회와 협력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요원들에 대한 교육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