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 회생폐지, 보증 책임 현실화
서울 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대주주인 사모펀드와 경영진의 보증 책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 긴급자금 대출, 기한이익 상실 발생
회생절차가 처음 시작될 때, 경영진들은 연대보증을 서서 6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회생 폐지를 결정하자, 대출을 내준 운용사가 이 대출에 대해 기한이익상실(상환 기한 무효)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폐지 결정이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앞으로 보증 경영진들이 직접 수백억 원의 현금을 즉시 갚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보증 형태와 책임의 무게
해당 대출은 작년 4월에 이뤄졌으며, 당시 경영진들은 연대보증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구상권 포기까지 했습니다. 구상권 포기는 다른 말로 하면, 대신 빚을 갚더라도 원래 빚 진 기업에 돈을 돌려달라고 따질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보증 경영진은 홈플러스가 청산되든 파산하든 상관없이, 600억 원 전액을 직접 변제할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 앞으로의 일정과 예상 시나리오
운용사는 앞으로 보증 경영진 측과 만나 구체적인 변제 일정을 협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건이 시작점이 되어, 사모펀드를 향한 자금 변제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회생 절차가 시작된 이후 사모펀드와 주요 경영진이 직접 돈을 내거나 보증, 담보를 제공한 금액은 총 4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번에 청구된 600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자금보충 약속 등 추가 재무 부담이 차례로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 법원이 남긴 선택지
한편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도, 14일 이내에 최소 운영자금 2천억 원을 마련해 항고할 경우 절차를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뒀습니다. 만약 자금 마련에 실패하면 청산이나 파산 절차를 거쳐, 먼저 돈을 빌려준 채권자 순서대로 회수 작업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